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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,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 

돌봄,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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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서비스

 

*대상 : 18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,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
*지원내용 :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 보호, 외출 등 지원

(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)

*시간당 이용요금

구분 연1,080시간 이내 연1,080시간 초과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무료 12,140원
(전액 본인부담)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4,850원(40%)

 

*이용 절차 

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신청 →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→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

→ 장애아 돌보미 연계 → 돌봄서비스 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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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지원프로그램

 

 *대상 :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(소득 무관,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)

*주요 내용 :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

*이용 시청 :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개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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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모집

 

*장애아돌보미의 역할 : 장애아동의 일상생활, 학습 및 놀이, 안전 및 신변보호, 외출 및 산책 등에 대한

 돌봄서비스 제공

*대상 : 70세 이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, [장애아동복지지원법]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
*신청 절차 

장애아돌보미 입사지원 → 서류제출및 면접 → 양성교육 수강 → 활동 실무 OT → 장애아돌보미 등록및 활동

*양성교육 과정 : 40시간 교육(이론30시간 + 실습10시간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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