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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,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
돌봄,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
돌봄서비스
*대상 : 18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,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*지원내용 :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 보호, 외출 등 지원
(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)
*시간당 이용요금
구분 | 연1,080시간 이내 | 연1,080시간 초과 |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| 무료 | 12,140원 (전액 본인부담)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| 4,850원(40%) |
*이용 절차
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신청 →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→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
→ 장애아 돌보미 연계 → 돌봄서비스 이용
휴식지원프로그램
*대상 :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(소득 무관,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)
*주요 내용 :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
*이용 시청 :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개별 신청
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모집
*장애아돌보미의 역할 : 장애아동의 일상생활, 학습 및 놀이, 안전 및 신변보호, 외출 및 산책 등에 대한
돌봄서비스 제공
*대상 : 70세 이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, [장애아동복지지원법]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*신청 절차
장애아돌보미 입사지원 → 서류제출및 면접 → 양성교육 수강 → 활동 실무 OT → 장애아돌보미 등록및 활동
*양성교육 과정 : 40시간 교육(이론30시간 + 실습1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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